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.
① 취소료 규정
1.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- 여행사가 입은 손해배상
-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. 또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행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② 최저 출발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-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
-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③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-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④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
-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* 단,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.
⑤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
-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
-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
⑥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
-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 · 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
⑧ 취소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이전에 작성했던 종이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의 효력을 받게된다.